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일중공업(주)에 대해 영업정지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화산건설㈜ 등 4개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 정지’ 조치를,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산점수’란, 특정 기업에 대해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며, 다만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한일중공업㈜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11.2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정지 요청 기준인 10점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초과했다.

화산건설㈜ 등 4개사의 누산 점수는 각각 6.5점∼8.25점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초과했다. 공정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한일중공업㈜에 대해 영업정지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화산건설㈜ 등 4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한일중공업㈜(부산 소재)는 공정위의 심결 절차가 진행되던 중 폐업했으나, 조사 결과 당초 그 대표자가 한일중공업㈜(부산 소재) 뿐만 아니라 그 법인과 이름은 같지만 법인번호가 다른 회사인 한일중공업㈜(창원 소재)를 함께 운영하며, 그 법인의 대표도 맡고 있는 것으로 추후 확인됐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된 사업자 뿐 아니라 대표자, 그 대표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자(별도 법인·단체)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가계약법 등을 고려해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시, 한일중공업㈜(부산 소재)의 대표자가 별도 법인(창원 소재)의 대표자로 있음을 함께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한일중공업㈜(부산 소재)의 경우에는 폐업으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요청의 효과가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폐업한 회사와 대표자와 명칭이 동일한 한일중공업㈜(창원 소재)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는 두 번째 사례로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사업자가 폐업하고 그 대표자가 별도 법인·단체의 대표로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법인·단체에도 제재의 효력이 미치도록 통보해 공공 입찰참가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