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과의사 출산 전공의 수련기간 산정 및 외국 수련경력 인정기준 개선 등을 규정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9.11월 시행)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과의사 전공의가 출산한 경우 전체 수련기간을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고, 수련병원 변경으로 인한 수련 중단 시 2개월의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였다. (영 제5조)

치과의사 전공의가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겸직 금지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영 제14조)

외국에서 수련 받을 수 있는 곳을 전문과목별로 명시하고, 외국에서의 일정기간 수련경력을 수련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 인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영 제18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수련치과병원 수련상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의 자격 시험 및 수련 업무 위탁 규정을 정비하였다. (영 제15조, 제18조, 제20조)

보건복지부 장재원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출산한 치과의사 전공의의 모성보호 등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고시 개정·후속 조치 마련 등을 통해 계속해서 치과 전문의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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