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 오프라인 최저 판매 가격 준수를 강제한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2개 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억 8,3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타이어는 제조사의 직영·대리점인 브랜드 전문점, 여러 제조사의 타이어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종합 타이어 매장, 온라인 쇼핑몰, 기타 판매점(대형마트, 정비 업체 등) 등에서 판매된다. 대리점 중 일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소매)하거나 기타 판매점·온라인 판매 업체에 제품을 공급(도매)한다.

온라인 판매 업체는 타이어 전시 공간 등 매장이 필요없고 소비자가 타이어 장착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판매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 타이어 제조사는 제품별 공장도 가격 대비 일정 비율(38%~60%) 할인된 가격(공급 가격)으로 판매 업체에 공급하고 판매 업체는 공급 가격에 일정 이윤을 더하여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

판매 업체가 판매량·재고·경쟁 상황 등 자신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할인 판매(이윤 축소)하여 온·오프라인 판매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이루어진다. 금호타이어㈜는 2014년 1월 ~ 2016년 7월 기간 동안 온라인 판매 업체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불이익(패널티)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 가격을 통제했다.

이후 2014년 초부터 온라인 판매 가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게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않으면 공급 지원율 축소, 제품 공급 중단 등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금호타이어㈜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 가격을 지키지 않은 판매업체에는 제품을 공급하지 말도록 했다.

해당 업체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대리점의 제품 공급 여부를 점검했다. 이후 온라인 가격을 지키지 않은 판매 업체에 제품 공급 사실이 적발된 대리점에게 공급 지원율 축소,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넥센타이어㈜는 2013년 8월 ~ 2016년 7월 기간 동안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 가격을 통제했다. 이후 넥센타이어㈜는 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게 공급 지원율 축소, 제품 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넥센타이어㈜는 2015년 3월 ~ 2015년 6월 기간 동안 대리점들에게 고급형 타이어(엔페라)의 오프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통지했다. 이후 고급형 타이어의 판매 가격을 점검하여 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게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는 않은 대리점에게는 공급 지원율 축소 등 불이익을 주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및 제23조 제1항 제5호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는 다음과 같다.

금호타이어㈜가 타이어 온라인 판매 가격을 지정·강제하고, 대리점의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을 했다.(제29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5호)

넥센타이어㈜가 타이어 온라인 판매 가격 및 고급형 타이어 제품의 오프라인 판매 가격을 지정·강제했다.(제29조 제1항)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총 59억 8,3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오프라인 판매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의 가격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업체들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온·오프라인 등 모든 유통 채널에서 가격 경쟁이 제한되었고 소비자 후생이 저하된 점을 고려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인 2개 타이어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의 최저 판매 가격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타이어 판매 시장의 가격 경쟁을 활성화했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효율적·경쟁적 유통 채널로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시장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온·오프라인 시장 전체 판매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온라인 등 타이어 판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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