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연이자와 할인료 1억 5,472만 원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을 제때 해주지 않은 남해종합건설(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건설 업종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종합건설㈜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36개 수급 사업자에게 법정 지급 기일을 최대 528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억 1,13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 · 시공의 완료에 따른 준공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수급 사업자에게 준공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15.5%)를 지급해야 하는데, 남해종합건설(주)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남해종합건설㈜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25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4,33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할인료(7.5%)를 지급해야 하는데, 남해종합건설(주)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남해종합건설(주)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2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27건), 늦게 보증(6건)했다.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할 때,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하는데, 남해종합건설(주)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남해종합건설(주)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후 30일을 초과하여 20개 수급 사업자들의 하도급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 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주어야 하는데, 남해종합건설(주)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남해종합건설㈜가 앞으로 다시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지연이자 ·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1억 1,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남해종합건설(주)는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법 위반 전력이 있고, 지급 보증 의무 위반은 하도급 계약 종료 등으로 시정 자체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이익을 얻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 제재를 통해 건설업종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행위를 억제하여 수급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지급받도록 하여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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