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핫토이즈 리미티드가 국내 수입원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그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피규어는 어벤져스, 스파이더맨 등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속 인기 캐릭터를 실물처럼 정교하게 축소 · 제작한 제품으로 최근 키덜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피규어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피규어 제품은 구매를 원하는 사업자 및 소비자로부터 사전에 주문을 받은 후 약 3개월 ~ 18개월 정도의 제작 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공급하는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핫토이즈는 2013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수입원과의 ‘구매 조건 계약서’ 에 핫토이즈가 지정한 최저 가격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 거절, 주문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닥터스트레인지(좌), 아이언맨(우)

또한 핫토이즈는 실제로 피규어 신제품 출시할 때, 수입원에게 보내는 선주문 안내 메일에도 제품의 온라인 최저 가격을 지정하여 고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주문을 보증할 수 없음을 적시했다. 공정위는 실제 국내 온라인 판매처별로 핫토이즈의 피규어 신제품의 선주문 가격을 비교했더니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국내 수입원에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정하고, 강제한 핫토이즈 리미티드에 시정명령(향후 금지 명령, 공식 수입원에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핫토이즈는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구매 조건 계약서’의 가격 책정 부분을 자진 시정하여 각 수입원과 계약을 다시 체결(2018년 11월 13일)했고, 선주문 안내 메일에서도 제시한 가격은 참고 가격임을 안내하고 기존 불이익 제공 문구를 삭제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피규어 제품의 온라인 유통 단계에서의 경쟁을 통해 가격을 형성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가격 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다양한 업종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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