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충주시 치과의사회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하여 회원인 치과의원에 통지하는 등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동 치과의사회는 개별 치과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임플란트 수가를 2011년에 150만 원, 2014년에 130만 원으로 결정하여 소속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즉, 회원사들에게 최저 수가를 지키게 하기 위해 고객과 전화 상담을 할 때 수가 고지 의무화, 미준수 회원 실명 공개, 회원 제명 등의 제재 수단을 결정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충주시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제한됨은 물론 관내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밖에도 동 치과의사회는 회칙에 소속 회원사들의 개별적인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개별 치과의원의 자율적인 실습생 채용 활동을 제한했다. 또한 소속 회원사들의 온라인 광고 활동을 제한했으며, 신규 회원의 부착성 광고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소속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거울, 동사무소의 안경 거치대, 버스 광고판 등 광고를 부착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열거하여 광고활동을 금지하는 등 회원사인 치과의원의 영업자유를 제한하고 임플란트 가격 경쟁을 차단해 왔었다. 소비자들은 금번 조치로 임플란트 소비시장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후생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충주시 치과의사회의 임플란트 최저 수가 결정 행위, 소속회원사인 치과 의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 제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소속 회원 치과의원들에게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반드시 통지하라는 명령도 덧붙여 조치했다.

이제 남아 있는 과제는 사업자 단체가 이번과 같은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고민하는 일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최저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관내 소비자들은 임플란트 1대에 2011년 150만 원, 2014년 13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했다. 표준 또는 최저 품질 척도가 임플란트 시술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었다.

임플란트에 대한 최저 품질 척도도 없이 최저 가격을 정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는 필연적이다.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처분하는 것과 별개로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가 거론되는 이유이다. 이제부터라도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힌 경우 이것 역시 누군가 책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준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가해자 입장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혁신동기가 약해 질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소비자구제 시스템을 강화 보완하여 소비자권익과 후생이 증진되는 세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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