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개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체. 2000년 5월 (주)앤디소스로 설립하였고, 같은 해 7월에 지금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주요 사업은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를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이다.

긍정적 평판

1. 2004년 오창공장의 KGMP(한국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 적격업체 승인과 메디톡신 제품의 수출 허가를 획득하였으며, 2006년 12월 산업자원부의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었다.  

2. 2007년 2월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고 8월에 오창 신공장을 준공하였으며, 2008년 8월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었다.

3. 2009년 1월 코스닥에 상장하였고, 2011년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선정되었다. 2012년에는 서울 지점을 개설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부정적 평판

1. 메디톡스는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1월말까지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짜는 말이 필요없다’,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제약회사’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보툴리눔 독소 제제(광고에서는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표현함)란 보툴리눔 균주가 발육하면서 생성되는 독소를 이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흔히 ‘보톡스’라고 알려져 있다. 주름살, 사각턱 치료 등의 미용목적 외에도 사시 치료, 근육질환·다한증 치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하였을 뿐임에도 이러한 내용은 은폐·누락·축소한 채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

2.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라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공개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메디톡스는 2016년 11월 4일 미디어 설명회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하였을 뿐 염기서열 그 자체를 공개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일부 하단 광고에만 작은 글씨로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업계 최초로 공개…”하였다고 표현했다. 그 외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다른 광고에서는 모두 “염기서열”을 공개하였다고 광고했다.

3. 이 같은 광고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까지 공개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여부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된다. 메디톡스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와 비방적인 표시, 광고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메디톡스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2,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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