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시작은 1982년 9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것은 1980년 1월 4일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이 1년 9개월 후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서로 협력하여 소비자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이렇게 시작된 소비자피해구제 제도가 운영 된지 벌써 36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지난 36년 간 소비자피해구제 제도는 구제기구와 프로세스 측면에서 여러 차례 변화를 거듭하였다. 그동안 크고 작은 법 개정과 제도변화가 있었지만 많은 내용이 변경된 소비자보호법의 전부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크게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첫째 단계는 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1982년 9월 13일 이후부터 1987년 7월 1일 이전까지이며, 소비자피해구제 업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했던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피해 품목을 관장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합의권고를 하여 피해 입은 소비자를 도와주었다.

이 기간에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품목을 담당하는 해당 부처가 어디인지 찾아서 각각의 중앙행정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했다.

둘째 단계는 국가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한 1987년 7월 1일 이후부터 2007년 3월 28일 이전까지이며, 합의권고 절차에 조정 절차를 추가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중심이 되어 소비자피해구제 업무를 추진했던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피해구제 전문기구로서 합의권고와 분쟁조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운영 하였고,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경우 바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었다. 이 기간에는 소비자들은 품목별 담당 부처를 찾아 구제요청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

셋째 단계는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한 2007년 3월 28일 이후부터 지금까지이며, 조정 업무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업무에서 분리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위원장 명의로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된 것이 큰 특징이다.

즉, 한국소비자원 등은 합의권고에 의한 피해구제 업무만을 담당하고, 분쟁조정 업무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담당하여 종결하는 이원화 처리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이 시스템은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피해구제를 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2차적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합의권고나 조정결정으로 마무리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소비자들은 큰 기대를 걸었다. 즉, 신속한 피해구제와 엄정한 조정으로 기업들의 자율적 보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소비자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미흡한 실정이다. 이제부터라도 시스템 보완을 통해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제도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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