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유형): 돼지껍데기튀김 (분쇄가공육제품) ․제조업체(소재지): 이싼푸드(경기도 화성시) ․내용량: 70g ․유통기한: 2019년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경기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이싼푸드(경기도 화성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돼지껍데기튀김’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기준: 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0월 7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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