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양병원 이사장 횡령사건 보도를 시작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소비자이슈가 뜨겁다. 그동안 고령사회로 진입되는 과정에서 국내 요양병원 수와 이용인구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늘어난 요양병원 수에 비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요양병원 수는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환자나 가족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와 보호자들 불만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병원 분위기가 폐쇄적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가격대비 서비스 품질에 대한 표준이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원인은 인력이 부족하고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요양병원 운영의 불투명성을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꼽는 이가 많다.

불투명성은 요양병원 선택정보에서부터 시작된다. 요양병원 선택정보 가운데 정부에서 평가하는 등급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등급 공개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1~5등급에 대한 평가정보를 고객이 쉽게 알 수 없다. 지난 6월 정부에서는 요양병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적정성 평가에는 요양병원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평가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평가 지표로는 병실과 화장실 및 욕실, 안전시설과 장비 등의 구조지표와 의료인력 및 필요인력 1인당 환자 수와 환자의 일상생활수행, 욕창관리 등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37개 세부지표가 있다. 물론 환자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배설기능, 피부상태, 질환관리, 영양상태도 포함된다. 이를 기준으로 종합점수가 매겨지고 이에 따라 1에서 5등급 까지 등급이 부여된다.

요양병원을 정부에서 평가하는 이유는 보건환경 개선과 국민의 보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즉,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질 향상을 유도하여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을 유지하고 국민에게 합리적인 병원 선택을 돕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적정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7차에 걸쳐 평가사업을 수행해 왔다.

또한 이수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그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를 통해 보여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요양병원 평가체계를 구조나 과정 중심에서 진료결과 중심 평가로 전환하고자 하며, 의료 질 성과를 기반으로 한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정부의 품질개선의지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요양병원의 이용 고객 대부분이 노인환자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인은 취약계층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노환으로 입원하신 노인들은 더욱 취약한 지위에 있는 고객이다. 이러한 노인을 상대로 공급자의 지위나 의료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악용하는 요양병원의 고질적 행위는 부당행위로 지정고시하여 피해를 차단해야 한다.

특히, 요양병원 입원에 따른 서비스이용계약서는 환자나 대리인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대부분 입원 절차에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서명만을 요구하고 서명한 서류는 모두 가져가는 상황이다. 고객에게 교부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환자의 알 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요양병원이 없는 쾌적한 소비생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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