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7건의 입찰,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와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4건의 입찰 및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구매를 위한 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제안서 작성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9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 6,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이란 환자의 인적사항, 병력, 건강상태, 입·퇴원 기록 등의 정보를 입력,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중앙하이텔㈜ 및 유윈아이티㈜는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6건의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과 1건의 인프라 강화 입찰 등 총 7건의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7개 사업자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가격을 정해주었다. 7개 사업자는 ㈜미르헨지, ㈜베이넥스, ㈜아이엠시티, ㈜아이커머, ㈜에즈웰플러스, ㈜엠투아이티 및 진진시스템㈜이다.

총 7건의 입찰 중 2012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 1건은 중앙하이텔㈜를, 나머지 6건은 유윈아이티㈜를 낙찰 예정자로 정했다.

중앙하이텔㈜ 및 유윈아이티㈜는 입찰 건마다 1개 업체를 들러리로 참여하게 했으며, 특히 유윈아이티㈜는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입찰 건마다 각각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정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7개 사업자는 중앙하이텔㈜ 및 유윈아이티㈜가 대신 작성해준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하여 합의를 실행했다.

유윈아이티㈜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건의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 유지 관리 및 2건의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입찰 등 총 4건의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4개 사업자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가격을 정해주었다. 4개 사업자는 ㈜미르헨지, ㈜아이엠시티, ㈜에즈웰플러스 및 진진시스템㈜이다.

유윈아이티㈜는 입찰 건마다 1개 업체를 들러리로 참여하게 했으며,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입찰 건마다 각각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정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4개 사업자는 유윈아이티㈜가 대신 작성해준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하여 합의를 실행했다.

유윈아이티㈜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2건의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구매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2개 사업자(㈜아이커머 및 ㈜에즈웰플러스)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가격을 정해주었다.

유윈아이티㈜는 입찰 건마다 1개 업체를 들러리로 참여하게 했으며,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입찰 건마다 각각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정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2개 사업자는 유윈아이티㈜가 대신 작성해준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하여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유윈아이티㈜ 등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6,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하여,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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