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감정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그동안 자동차 블랙박스라 할 수 있는 자동차EDR(Event Data Record)을 분석하여 리포트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업체를 찾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자동차사고가 발생해도 국민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소비자협회가 이번 달부터 자동차 감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미국은 이미 모든 차량에 EDR장착이 의무화되어 있고, 소비자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EDR분석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늦은 감이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소비자가 필요한 경우 제조사에게 EDR분석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협회가 제공하는 자동차 감정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사고차량에 대한 EDR분석 서비스이며, 둘째는 교통사고 감정서비스, 셋째는 자동차 하자감정서비스, 넷째는 자동차 감가감정서비스이다. 감정서비스는 협회가 보유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감정위원회가 담당하며, 감정비용은 사고 및 감정범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하게 된다.

협회는 자동차감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동차공학교수, 자동차명장, 기술사, 법원등록 감정인, 20년 이상 정비경력자, EDR분석평가사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였으며, EDR분석평가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과수 등에서 오랜 기간 사고분석을 담당한 국내 차량감정권위자도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단체 관계자인 배정임 위원(소비자문제연구원 전문위원)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경우 사고로 인한 자동차감가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서비스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자동차하자감정서비스는 자동차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문제 전문가인 김명엽 연구위원(건국대법학연구소)도 조만간 자율주행 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에 걸 맞는 교통안전 시책과 사고분석시스템을 미리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동차기능 및 운행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EDR분석 서비스는 그 수요가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전 차종 EDR장착을 의무화해야 되며, EDR분석 장비 보급과 EDR분석평가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소비자와 자동차구입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도 자동차감정서비스 기술발전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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