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약자 및 취약계층 위한 법안 발의

국회의원 김광수가 8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19대한민국소비자대상에서 사회적가치입법부문을 수상했다.

김광수 의원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 발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국회 등원 후 제1호 법안이자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18년 1월 25일에 시행됐다. 또한 피부양자 및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도 19세 이상인 경우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법』 대표 발의했으며, 이는 2018년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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