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개

1941년 `궁본 약방`으로 창업되어 1956년 1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 목적으로 `주식회사 종근당제약사`로 법인 등록하였다. 이후 1962년 `주식회사 종근당`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1976년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 동사와 주요 종속회사와 주요 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지주사업과 의약품 사업, 건강기능식품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평판

1. 일반지주회사 종근당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7. 12. 31.) 이후에도 금융업 영위 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56.29%(788,000주)를 계속하여 소유하였다. 종근당홀딩스의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소유(미처분)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362일 도과 후 2018. 12. 28. 처분)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벨이앤씨는 자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7. 12. 31.) 이후에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9.14%(128,000주)를 계속하여 소유하였다. 벨이앤씨의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소유(미처분)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159일 도과 후 2018. 6. 8. 처분)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 제5호)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3항 제2호)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종근당홀딩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와 자회사인 벨이앤씨가 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시정명령(금지명령)과 과징금 부과(종근당홀딩스 1억 3,900만 원 및 벨이앤씨 2,400만 원)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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