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7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2년 반 동안 도내 시․군에 접수된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가 58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허위매물이란, 현저히 낮은 중고차를 인터넷 등에 게재해 놓고 매장 방문을 유도한 후 다른 물건을 파는 악덕상술이다. 이중 23건(39.7%)은 사업자 행정처분, 17건(29.3%)은 경찰수사 의뢰, 12건(20.7%)은 형사고소 안내 등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는 2016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3년 반 동안 피해구제기관에 접수된 경기지역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내용을 분석했다. 소비자피해 내용을 보면 첫째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187건(77.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 정산 7건(2.9%),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7건(2.9%)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신청한 사건 가운데 80% 가까이 되는 것이 차량성능 점검내용과 실제차량 성능상태가 달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능점검과 관련된 피해에 집중되고 있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피해구제 신청사건 가운데 구제를 받은 소비자는 52.9%(1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피해자 가운데 절 반 정도는 구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제받은 내용은 배상처리가 58건(24.2%)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이 37건(15.4%), 수리·보수가 15건(6.3%) 등의 순이었다. 경기도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꼭 확인토록 권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제는 중고차구매 시 발급받은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내용과 차량상태가 달라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어서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자동차365어플리케이션 활용을 권했다. 자동차365어플은 중고매물차량 검색, 중고차이력조회, 회원사와 종사자조회, 자동차등록비용, 중고차구매요령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세에 비해 너무 싼 인터넷 매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미끼 상술 여부를 확인한 후 현장을 방문하도록 권했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중고차 구매 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자동차매매조합을 비롯한 시․군 민원실 등에 중고차 피해예방법이 담긴 홍보전단을 배포할 예정”이라면서“중고차 구매로 인해 소비자피해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 관할 경찰서, 시군교통 담당부서 등에 조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 경찰단 수사범위를 확대토록 법령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기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피해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성능점검 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달라 입는 피해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드러났다.

따라서 중고차거래로 인한 피해예방은 현행 성능점검 기록부 발급제도부터 혁신해야 한다. 여러 가지 혁신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예컨대 성능점검 항목별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고, 성능점검 부정 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혁신적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 더 이상 성능점검 부정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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