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결심한 이유 TOP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낙태를 결심한 주된 이유로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지장 우려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3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적은소득 등으로 양육 어려움 32.9%, 자녀를 원치 않거나 터울 조정 위해 31.2%, 아이 아버지와의 관계 불안정 17.8%,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원치 않아서 11.7%, 태아건강 때문 11.3% 순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지난 4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선고 이후에도 여성들은 임신중지를 선택하기 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선고했으나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여성들은 여전히 불법적인 수술을 받아야 하고, 유산유도제를 몰래 구입해야 한다. 한국여성민우회 한 활동가는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여성들은 최신의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차별이나 낙인 없이 임신 중지 방법이 무엇인지, 여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가 안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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