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밀로만·경원식품·유정식품 등 19곳이 식품위생법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한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원료수불 관계서류 및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고의·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등 45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19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원료수불부 미작성(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기타(3곳) 등이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점검과 함께 식품위생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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