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당매출채권의 불법·부당추심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수많은 소비자가 이 같은 불법·부당한 추심에 시달리면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0~2012년) 부당채권추심으로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및 피해사례가 2010년 4,550건, 2011년 6,147건, 2012년 2,244건으로 연 평균 약 4,300여건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2년 접수된 부당채권추심과 관련한 소비자상담 2,244건을 분석한 결과, 56.1%(1,259건)가 사은품이라 주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추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피해유형은 소비자가 이미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를 했거나, 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뒤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이자 등의 명목으로 훨씬 부풀려진 대금의 변제를 강요당하는 것이다. 특히 일부 사례의 경우, 사업자의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효화 했음에도 부당매출채권이 다른 채권추심업체에 재 양도되면서 반복적으로 부당한 추심에 시달리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는 사 금융을 이용한 소비자의 경우 더 심각하다. 얼마 전 P모 여인은 추심 통지를 보고 기절할 뻔 했다. 본인이 알고 있던 400여만 원의 채무가 제3자에게 양도되어 2,300만원이 청구되었기 때문이다.

최초 채권자는 원금 400여만 원에 부당한 이자율과 부당한 연체율을 적용하여 채권을 2,000여만 원으로 부풀린 다음 채권 추심 전문 업체에게 양도했고, 양도 받은 업체는 다시 연 45%의 이자율과 연체율을 적용하여 P모 여인에게 청구하였기 때문이었다.

양도 받은 추심업체는 P모 여인이 당황하는 사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를 통보 받은 P모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앞으로 1심 재판이 시작되면 채권 양도를 동의하지 않은 사실 등 입증하고 방어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아 눈앞이 캄캄한 상태다.

상대방은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절차나 대응에 익숙해 있지만 P모 여인은 처음 접한 소송업무인지라 모든 것을 주위에 물어서 해야 할 판이다. 이러한 피해는 지금도 수 없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악성 채무자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선량한 피해자가 너무 많기에 대책이 절실하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사업자, 시민단체가 지혜를 모아 부당 채권추심으로 인한 가정파탄을 막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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