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공청회를 열어 경영참여 대상 기업 중 배임·횡령 등에 대한 사건을 일으킨 기업에 관련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주주제안 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당연한 간섭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가 경영참여 대상 기업의 개선여부를 판단해 개선이 없는 기업을 결정토록 했다.

 

경영참여 대상기업은 중점관리사안 중 공개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의 비공개 대화기업 중 기업과의 대화를 추진했음에도 개선이 없거나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로 명시했다.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내용은 기금의 장기 수익률과 주주가치 제고 뿐 아니라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정관변경, 이사(감사)의 선임 등 주주제안을 추진하고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제안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수탁자책임위에서 결정한 개선이 없는 기업에 대해 주주제안의 추진여부, 주주제안의 내용 등을 검토해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기금위에선 수탁자책임위의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의 정도, 주주제안의 실효성과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기업 및 주주제안 내용을 결정토록 했다.

 

아울러 배임·횡령 등에 대한 사건을 일으킨 기업에 이사 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이밖에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과의 생산적 대화를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대화를 하였음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공청회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이달 말 기금위를 열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방안이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으나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자산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수탁자책임 활동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또한 "기업과의 대화를 우선으로 하고 그럼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며 가이드라인으로 시장의 예측가능성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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