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활동가들이 경험한직장 내 괴롭힘 TOP5

  지난 8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많은 비영리 조직내의 괴롭힘을 해결한 것은 아니다. 비영리 조직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 상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조사해 인사이동·징계 등 조처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많은 비영리 단체가 5인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있으나 마나한 법이나 다름없다"며 비영리 조직 관리자들이 노무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등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비영리 조직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 적용된다”며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제도가 안착되면 적용대상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분석한 결과, 폭언이 27.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업무지시, 인사 21.10%, 성추행, 성희롱 18.40%, 험담, 따돌림 16.30%, 강요 11.6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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