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요가·필라테스 이용자의 부당한 위약금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 즉, 요가·필라테스 사업자가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위약금 부과기준을 총 계약대금의 10%로 정했다. 또한 미용업의 위약금 부과 한도액도 총 계약대금의 10%로 정했다.

위의 내용을 담은 공정위 고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을 근거로 개정했으며, 2019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헬스·피트니스 이용 계약은 소비자가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 한도 규정이 있는데, 같은 생활 스포츠인 요가·필라테스 이용 계약에 관련 규정이 없어 위약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요가·필라테스 이용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건이 2016년 237건, 2017년 335건, 2018년 361건 등 계속 늘어난 것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공정위는 계속거래고시 적용대상 업종에 요가·필라테스업을 새롭게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이 적용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요가·필라테스업종에 대한 위약금 부과 한도액은 그간 소비자분쟁 조정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하게 총 계약대금의 10%로 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미 계속거래고시 적용대상이었던 미용업 위약금의 경우에도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즉, 개정 전에는 소비자가 계약일로부터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면제되었는데,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에 위약금이 달라질 합리적 이유가 없어 금번에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계약 해지·해제 시기와 관계없이 총 계약 대금의 10%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위약금 기준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위약금 부과기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거래혼란을 방지키로 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이번 계속거래 고시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계속거래 등 특수판매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권익이 더욱 증진되도록 이번 개정사항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소비자피해예방과 분쟁해소에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 공정위 고시가 적용되는 업종인 경우에도 소비자피해예방과 분쟁해소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헬스·피트니스업의 경우에는 아직도 소비자피해와 분쟁발생으로 언론기사의 단골소재가 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제부터라도 부당한 위약금과 환급 사고가 없는 쾌적한 거래시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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