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CJ제일제당의 모태는 1953년 세워진 삼성그룹 최초의 제조업체 제일제당공업(주)이다. 창업자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전 회장으로 1993년까지는 삼성그룹 계열사였다. 주요 사업은 설탕, 밀가루, 식용유, 조미료, 장류, 육가공식품, 신선식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식품사업부문, 동물사료,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아미노산 등을 생산·판매하는 생명공학사업부문, 국내물류사업, 국제물류사업, 컨테이너사업, 택배사업, 건설사업 등을 하는 물류사업 부문이다.CJ제일제당은 CJ그룹에 속해 있으며, CJ 기업집단에는 해외를 포함해 총 258개의 계열사가 소속되어 있다.

평판

일반지주회사 CJ의 자회사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는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여러 방안 중 삼각합병 방식을 선택하여 이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 영우냉동식품(이하 ‘피심인’)은 증손회사가 아닌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과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여 2차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손자회사인 피심인은 2018년 2월 15일부터 3월 1일(15일)까지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 1,872,138주(11.4%)를 소유하였다. 피심인이 2018년 2월 15일부터 2018년 3월 1일(15일)까지 CJ제일제당 주식 1,872,138주(11.4%)를 소유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손자회사인 피심인은 2018년 3월 2일부터 4월 26일(56일)까지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다. 중간지주회사인 KX홀딩스가 보유하였던 7개 손자회사 주식을 승계하여 증손회사가 아닌 7개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였다.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에스비, 동석물류, 마산항제4부두운영, CJ대한통운비엔디, 울산항만운영 및 인천남항부두운영

피심인의 2018년 3월 2일부터 2018년 4월 26일(56일)까지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4항)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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