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블컴퍼니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개설 시 입점점포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 매장이라는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행위와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받았다.

제이블컴퍼니는 유제품 및 아이스크림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년 7월경 홈플러스와 강서점의 1층의 팝업스토어 매장을 3개월 단기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희망자에게는 단기 임차매장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향후 정식매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 인하여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으로 입점할 매장이 단기로 계약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년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등을 포함하여 총 8,150만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했다.

이는 가맹창업 후 영업기간이 사실상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토록 한 것이다.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8월 2일 예치가맹금 2,15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이는 가맹금을 받고 난 후 가맹사업 개시나 영업지원 등을 하지 않을 경우 가맹창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후 또는 계약체결 2개월 경과 후 예치기관 장에게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하여 수령하면 된다.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7월 28일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2일 전에 제공함으로써 14일 전 제공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는 계약체결 전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정보(매출액, 영업지원 등)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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