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 없이도 휴대폰 기기를 해지하려던 SK텔레콤의 시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으로 무산됐다.

 

SK텔레콤은 당초 3개월 간 문자·전화 발신량이 없는 기기를 당사자 동의 없이 계약해지하는 약관을 만들었으나 공정위의 지적을 받고 해당 약관을 삭제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세대 이동통신망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에스케이티가 지난 2월 변경한 ‘이동전화 이용약관’이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개정된 약관이 무효임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석달 동안 문자와 전화 발신량이 없는 기기에 문자와 우편으로 각각 2차례씩 이용정지를 안내한 뒤 1개월 이내에 사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당사자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게 뼈대다.

 

공정위는 공정위 약관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 2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낸 의견을 받아들였다. 당시 약관심사자문위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그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SK텔레콤이 문제가 된 약관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별도 시정조치는 내리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이 ‘위법’ 논란을 무릅쓰고 약관을 변경한 건 2G 사용자와 관련이 있다. 본래 오는 2021년 2G 주파수 반납을 앞두고 올해 안에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남은 2G 가입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KT도 지난 2011년 2G 종료 당시 사용자 반발이 커 가입자 수를 1% 이하로 줄인 뒤에야 당시 과학기술부의 종료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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