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www.fica.kr, 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악화와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과잉진료가 지적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에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이 비양심적인 의료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의료기관들은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먼저 실손보험 가입 유무를 물어본 뒤, 실손의료보험이 있다고 하면 비급여 진료항목의 가격을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하거나, 과잉진료를 통해 과다한 치료비를 청구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두 가지 유형의 피해를 입고 있다. 

첫째, 부당청구와 과잉진료의 경제적 부담을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실손의료보험이지만, 지속적으로 보험금이 과다청구되어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사들은 손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백내장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또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데, 33개의 주요 수술 중 백내장 수술 건수가 가장 많고, 2012년부터 2017년 까지 연평균 5.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백내장 수술에서 비급여 진료항목인 ‘1) 눈의 계측검사 2) 초음파 검사 3) 조절성 인공수정체 –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세 가지는 포괄 수가제에 포함되지 않아 정해진 수가가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부르는 게 값’인 실정이다. 

최근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에 대한 분쟁이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이를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몇몇 의료기관은 ‘부르는 게 값’인 비급여 항목의 특성을 악용하여 다초점 인공수정체 가격을 낮추는 대신, 낮춘 만큼 검사료와 진단료를 증가시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집중하였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둘째,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의 부작용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 금소원에 피해구제 상담을 요청한 A씨는 2016년 1월, 00안과에서 백내장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양 눈에 다초점 인공렌즈 삽입술을 받았다. A씨는 약간의 노안과 녹내장이 있었을 뿐, 시력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환자 본인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정도였다. 하지만 안과의사는 백내장 수술을 강력하게 주장 및 권유하여 수술을 즉시 진행하였다. 수술 후 A씨는 생업을 내려놓을 정도로 심한 부작용을 겪으며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금소원은 “이러한 사례가 현장에서 다수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백내장 수술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수술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비급여 검사비, 수술비가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곳을 찾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시력감퇴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다면 백내장 수술을 섣불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백내장 초기에는 복안약과 점안약이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소원은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원’ YouTube 채널에 관련 동영상을 업로드 하고 있다. 먼저 “백내장 수술, 권유받으셨나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놓았고, 앞으로 영상들을 추가로 제작, 배포 할 예정이므로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당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소원은 “’비급여 의료비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과다청구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된 경우 해당 내용과 증거서류(녹취록 등)를 금소원 홈페이지(www.fica.kr)에 접수하면 이를 정기적으로 관련기관(심평원)에 이첩하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