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마종합건설이하도급 대금을 깎고 선급금 지연 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라마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40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지연 이자까지 물어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공정위는 17일 라마종합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선급금 지연 지급 및 지연 이자 미지급 행위, 서면 지연 발급 행위 등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과징금 7400만원 처분을 내리고 지연 이자 460여만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마종합건설은 제주 소재 한 수급 사업자와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의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건축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았다. 라마종합건설은 도급 내역 상 직접 공사비보다 7500만원 적은 금액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마종합건설은 이 공사에서 발주자(한림수산업협동조합)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으로 6억500만원을 수령했으면서도 수급 사업자에게 기한(15일) 안에 선급금 5억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마종합건설은 또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뒤늦게 지급하면서 기간 초과에 따른 지연 이자 460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거래 내용 등을 적은 서면 역시 '수급 사업자가 착공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공사 착수 이후에 내줬다.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시정 명령(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을, 선급금 지연 지급 및 지연 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지연 이자 지급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향후 건설 분야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 사업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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