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자동세척 기능 불량' 논란이 불거진 의류 건조기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자료 지급 결정은 따르지 않기로 해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한 실정이다.

 

LG전자는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는 부연이다.

 

무상서비스도 확대한다. LG전자는 그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했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앞서 소비자분쟁위는 LG전자 건조기 구매자 문제제기로 지난 10월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했다. LG전자 건조기 사용자 247명은 지난 7월 소비자원에 자동 세척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8월 2016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판매한 일부에서 먼지 쌓임, 악취 등을 확인하고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전량 약 145만대를 무상수리하라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

 

결정서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먼지 축적, 잔존 응축수, 녹 발생 등 하자로 단정한 근거가 부족하고 곰팡이, 악취 등 인체를 위해할 위험이 있거나 이미 위해를 미쳤다는 주장을 인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LG전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았다. 제품결함과 위해성이 인정된 건조기와 관련해 약 1450억원에 달하는 위자료 지급은 거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소비자분쟁위 조정안이 강제성이 없는 점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점, 제품 하자에 관한 정보를 제품을 만든 기업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는 손해의 발생 사실이나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미국 등에서 시행 중인 대표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그 결과를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적용하는 '집단 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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