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과 교보생명이 위법한 방식으로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회 계열 출자를 통한 총수 일가의 편법 지배력 확대를 강하게 규제할 방침이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금융계열사인 에코캐피탈이 피출자회사인 팬오션에 대해 11번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보생명은 계열사인 KCA손해사정이 KCA서비스에 7차례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 시정명령보다 낮은 처분인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두 집단을 포함해 총 1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28개 금융·보험사와 이 회사가 출자한 36개 비금융·보험사 총 64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횟수는 총 165회였다.

 

의결권 행사 횟수는 2013년 발표 때 134회, 2016년 발표 때 158회에 이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가 계속 늘어난 영향이다.

 

이 가운데 97회는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의결권 행사였고, 37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된 의결권 행사였다. 18회는 하림과 교보생명보험의 위법한 행사였다.

 

나머지 13회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의결권 행사로 현재 공정위의 제재 절차가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위법한 의결권 행사가 직전 조사인 2016년 6회보다 3배가량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체로 의결권 제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행사되고 있으나 위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가 증가했다"며 "우회적 계열 출자를 통한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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