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논란’을 일으켰던 생리대들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중인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등 생리용품 총 359개 제품을 대상으로 색소, 산ㆍ알칼리, 포름알데히드 순도시험 등 품질 점검을 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생리용품 3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해 논란을 불렀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60종을 모니터링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등 생리용품 126개를 대상으로 다이옥신 7종과 퓨란 10종의 독성을 측정한 결과, 인체 위해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여성용품 제조사의 대표 상품들이다.

 

다이옥신ㆍ퓨란류 총 17종 가운데 15종은 검출되지 않았고, 독성이 가장 약한 옥타클로로디벤조다이옥신(OCDD)과 옥타클로로디벤조퓨란(OCDF)이 검출됐지만 인체에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기구(IARC)가 1군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고, 퓨란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2B군에 속하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여성이 이들 성분이 검출된 생리대ㆍ탐폰을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사용하고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매일 평생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전신노출량’을 계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식약처는 “내년에는 생리용품을 대상으로 폴리염화비페닐류(PCBs 12종)의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의약외품 제조ㆍ품질관리기준(GMP)안을 기준을 신설해 생리대 등의 분야에 본격적으로 GMP 도입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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