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 제품

  수입식품판매업체인 하나마이(서울 강남구 소재)는 중국산 고무장갑을 식약처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되었다.

회수대상은 하나마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데일리리빙 절대 장갑(DAILY LIVING RUBBER GLOVES)’이다.

관할 관청은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불량식품 신고나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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