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 광고를 일삼은 소셜네트워크(SNS) 인플러언서 15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이들은 다이어트, 디톡스 효과 등을 내세우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 15명과 이들에게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체험형 광고 등을 의뢰한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구독자가 67만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 A씨는 광고를 의뢰받은 액상차를 '붓기차'라고 부르며 라이브 방송에서 구매를 유도하고,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제거', '부기제거'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물을 만들어 SNS에 올렸다.

 

또 구독자가 21만명인 유튜버 B씨는 체험기 광고를 의뢰받고, 특정 식품을 먹고 정력이 강화됐다는 식의 동영상을 만들어 게시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인플루언서는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의 광고를 했다.

 

SNS에서 일상생활을 보여주면서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변화를 강조하며 제품을 판매했다. 비교 사진을 올릴 때는 보정한 사진을 쓰는 등 가짜 체험기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공지해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총 153개였고, 제품으로는 33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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