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용계좌를 복구한 소비자들이 저인망식 인출제한행태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통장 복구 후 입금은 무제한, 예금 인출은 1회 30만원으로 제한하는 일괄적 조치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에 사는 소비자 K모씨는 5년간 사용하지 않은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은행창구에 들렀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통장 인출 시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복구된 계좌에서 인출 가능한 금액이 30만원으로 제한되는 이유를 물었다. 창구직원 답변이 보이스피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물론 보이스피싱 사고방지를 위해 은행직원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특히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이스피싱 사고를 막기 위한 창구직원의 활약상은 표창감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예방이라는 명분아래 많은 금융고객이 수용하기 어려운 과다한 불이익이나 고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금융기관의 경영실적 관리나 사업전략으로 활용해서는 더욱 안 된다. 소비자 K씨는 보이스피싱 사고예방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고객들의 복구 통장에 대한 저인망식 인출제한 조치가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창구직원도 보이스피싱 단어만 반복할 뿐 연관성을 설명하지 못했다. 소비자 K씨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통장 복구 후 인출하려는 사람의 경우 인출금액을 소액으로 제한하여 피해를 줄여주는 것은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까지 인출제한 프레임을 걸어 금융거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인 배정임 위원(소비자문제연구원 전문위원)은 복구 통장의 획일적인 인출제한으로 소비자들 불만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창구직원들도 고객응대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보이스피싱 사고도 예방하고 금융고객과 창구직원 고충도 해소할 수 있도록 디테일하고 정밀한 업무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문제 전문가인 김명엽 박사(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도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불법금융 대응단을 설치하고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위해 본질적인 금융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 사용계좌 복구 시 복구 목적에 대한 소명절차도 고객 친화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정부의 불법금융 대응시책으로 인한 금융기관 불편도 해소하고, 금융기관 행태로 인한 고객 불편도 해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하며, 통장 복구 후 인출제한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거나 보이스피싱 사고가 아님이 명백히 소명된 경우에는 저인망식 인출제한이 아닌 합리적이고 선진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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