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사고를 잇따라 일으킨 신우전자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약 16만대가 리콜된다. 이번 리콜은 더 이상의 사고를 막기 위해 진행된다.

 

소방청은 신우전자에 '소비자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주거용 자동소화장치의 1차 강제시정명령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생산돼 현장에 설치된 14개 모델 총 16만990대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조리 도중 불이 났을 때 소화액을 자동으로 분사해 끄도록 설계된 소화설비장치다. 주로가스렌지 상단 후드 박스 안에 설치하며, 아파트와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리콜 대상인 신우전자 제품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폭발해 터지곤 했다.

 

밸브 두께를 당초 4.6㎜에서 1.25㎜로 약 4분의 1 줄여 생산한 탓이었다. 얇은 두께의 밸브에 용기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밸브에 균열이 생겼고, 그 틈으로 소화약제에 포함된 요소(NH2CONH2)가 흘러나와 부식과 파열로 이어졌던 것이었다.

 

신우전자 측은 제품의 파열 사고가 잇따르자 밸브 두께를 3㎜로 다시 강화하는 꼼수까지 폈다가 결국 소방당국으로 강제 리콜 명령을 받았다.

 

신우전자가 만든 제품은 전국 아파트 1428개 단지에 총 68만7977대 설치됐으며, 이중 문제의 제품은 254개 단지에 14만6519대(21%)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파열 사고는 91개 단지에서 1988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 결함을 확인한 소방청은 지난해 10월 말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신우전자 측에 무상 수리·교체와 비용 환급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권고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을 통보해와 1차 리콜명령을 내렸고, 오는 14일까지 리콜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또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방자동소화장치 밸브의 내식 시험을 강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힘이 가해졌을 때 균열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응력균열시험'을 도입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문제 제품의 정밀 성능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리콜 대상을 결정했다"며 "추가 리콜 대상이 없는지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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