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도차 노동조합이 파업을 일시 중단하면서 기아차 노사가 일단 파국의 위기는 넘기는 모양새다.

 

기아차 노사는 중단됐던 임금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기아차 노조가 현대차처럼 자사주 지급을 바라는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소송을 철회한 현대차의 케이스와 달라 힘들다는 입장이라 재차 파업이 일어날 위험성은 상존해 있다.

 

기아차 노조는 14일 오후 3시부터 광명 소하리 공장에서 사측과 교섭하기로 하고 파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3일 파업지침을 내리면서 기아차 노조는 교섭이 있는 날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4일 공장을 정상 가동할 계획이다.

 

다만 교섭이 결렬될 경우 예정대로 15일 4시간, 16일 6시간, 17일 6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부분파업을 하게 된다. 통상 기아차는 2개 조가 각각 약 9시간을 일하는 체제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달 10일 기본급 4만원 인상, 격려금 150%와 300만원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돼 재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기아차 노조는 지난 달 18~19일과 24일 부분 파업을 단행한데 이어 이달 13~17일 다시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기아차 노조는 현대차 노조가 지급 받은 자사주 등을 똑같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회사 측은 “현대차의 경우는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에 지급한 것이며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 승소한 기아차 노조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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