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그 외 여러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황색포상구균, 농약 등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폐기 처부 등의 조치를 받았다.

 

21일 식약처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명절 동안 소비될 수 있는 주요 식품품목 취급 업체 3793곳을 점검해 1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들로, 시설·위생적 취급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전과 튀김 등 식품 149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도 분석이 완료된 771건 가운데 10건(조리음식 8건·국내 농산물 2건)에서 균과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발견됐다.

 

특히 롯데마트 나주점에서 판매하는 경양식 함박스테이크와 훈제바베큐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와 충격을 던졌다. 식약처는 즉각 문제제품을 폐기처분했으며 향후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자에게 다가오는 건강진단 및 자가품질검사 일정 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알려 위반 사례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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