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1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2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승욱 인사담당 부행장과 인사부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또 다른 인사부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사부에 특이자·임직원 자녀의 지원사실과 인적관계를 알렸다"며 "피고인이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안 했더라도 최고 책임자가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 채용업무의 적정성을 해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특이자·임직원 자녀 명단을 보고받지 않았더라도 이처럼 지원 사실을 알린 점에 비춰보면 특이자·임직원 자녀를 따로 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 같은 위법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한 점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오늘 선고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결과가 아쉽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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