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웅진코웨이 노사 갈등으로 수리기사 노동조합이 파업을 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파업으로 인해 애프터서비스(A/S) 및 점검불가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노사교섭이 결렬되면 다시 총파업이 개시될 가능성도 있어 소비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웅진코웨이 CS닥터 노조 소속 수리기사들은 지난해 11월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수리기사 파업으로 소비자들은 소모품 교체와 애프터서비스(A/S) 진행에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웅진코웨이 측은“신속하게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있다.

그동안 노사갈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는 특정 업종에 국한됨이 없이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되어 왔다. 자동차, 건설, 택배, 운송, 의료, 금융, 가전제품, 회원제 서비스 등 셀 수 없이 많은 분야에서 노사갈등은 반복되어 왔으며, 이때마다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넘겨져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통상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노사갈등을 100%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노사갈등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고객피해에 대해 방관하는 기업 자세는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사갈등을 빙자하여 소비자피해를 나 몰라라 했던 사례도 적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심적, 물적 피해가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전가되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기도 했다. 심지어는 노사교섭 과정에서 소비자피해발생으로 인한 고객항의를 상호 교섭의 압박무기로 사용한 사례도 있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다.

이제부터라도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갈등 발생 시 적용될 매뉴얼로 소비자피해구제 준칙이 제정되어야 한다. 다만, 노사문제나 소비자문제 등 기업경영 활동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노사갈등 사고에 대응하는 소비자피해구제 준칙은 자율준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업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거나 노력이 미흡한 경우 또는 능력을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조속한 시간 내에 노사갈등 사고에 대비한 소비자피해구제 준칙을 만들어 고객들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이 준칙에는 반드시 예방 및 구제방안이 동시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는 왕이다”라고 입으로만 외치는 시대는 끝났다. 구체적인 실천규정을 제정하고 공표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 하겠다. 기업 스스로 선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노사갈등 사고에 따른 구제 법령이나 국가개입 필요가 없게 되기를 바란다. 새해부터는 노사갈등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없는 소비생활을 소망해 본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