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위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이타적이고 공익적인 경제행위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 간 경제행위는 이기적 흥정이 허용되고, 상호간 거래에 계약자유와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단지 상대방의 궁박한 상황을 악용한 불공정한 계약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계약의 경우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즉, 개인 간 경제행위는 역량 차이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대등하게 취급되는 것이 우리의 거래시스템이다. 문제의 소재는 개인에 비해 전문성, 조직과 자본, 정보력 등에서 월등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소비자의 경제행위가 대등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체급이 서로 다른 경우 누가 더 이기적인 경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오늘날 금융사의 소비자마케팅처럼 체급이 다른 당사자 간 이기적 경제행위로 인한 피해는 늘고 있다.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1조 원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도 발표했다. 금감원은 라임이 비정상적으로 펀드를 운용 설계하면서도 불투명한 투자의사 결정으로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장기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개방형, 단기 폐쇄형 구조를 채택해 장단기 만기 불일치가 만들어졌고, TRS 거래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원금 이상의 자금을 사모사채 등 투명성이 결여된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내부통제나 심사 절차 없이 특정인이 펀드를 독단으로 운용하면서 다수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했다고 했다.

특정 펀드의 손실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수차례 부실자산을 인수했고, 일부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라임 임직원 전용 펀드 등을 통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당국은 투자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환매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금감원은 라임자산이 운용한 4개의 모(母)펀드와 자(子)펀드 관계에 있는 173개 펀드에서 환매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규모로는 약 1조7,200억 원이다. 일부 자(子)펀드의 경우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4개 모(母)펀드는 주로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했는데‘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등이 대표적인 환매연기 모(母)펀드라고 했다.

자(子)펀드 173개의 수탁고는 1조6,700억 원으로 증권사 TRS를 포함해 1조7,200억 원을 모(母)펀드에 투자했다. 증권사 TRS는 증권사가 운용사 펀드 투자자산을 담보로 자산을 대신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자(子)펀드는 19개 판매사를 통해 팔려나갔다. 우리은행이 3,57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금융투자(3,248억 원), 신한은행(2,769억 원)이 뒤를 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라임사태 등과 관련해‘무늬만 사모펀드’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사실상 공모펀드를 형식상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걸 막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늘 기업의 이기적 마케팅에 노출되어 있다. 소비생활이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부터라도 금융사의 이기적 마케팅에 멍들지 않는 쾌적한 시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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