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탈원전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자사의 노조 지부장을 업무에서 배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탈원전 반대에 앞장서며 정재훈 사장 해임을 주장해 온 지부장을 ‘회사 명예 실추’를 이유로 직위해제해 버린 것이다.

 

1일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는 지난달 28일 강 지부장에게 인사관리규정 22조에 따른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강 지부장은 제1발전소 운영실 발전운영부 노심관리파트 과장으로 일해 왔는데, 해당 업무에서 배제된 것이다.

 

한수원이 밝힌 직위해제 사유는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명예 훼손이다. 사측은 강 지부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정재훈 사장에 대한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발전에 무면허 운전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포함해 일부 발언들을 문제 삼았다.

 

한수원 관계자는 "강 지부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직원 인사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후에도 회사 다수 직원들에게 협박성 메일 발송과 SNS를 통한 경영진의 명예훼손 행위가 지속됐다"며 "사규에 따라 새울원자력본부에서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지부장은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 에너지흥사단 단장, 행동하는 자유시민 탈원전반대위원회 간사 등 탈원전 반대 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 지난해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포함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한수원 이사들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때문에 한수원이 탈원전 정책과 정재훈 사장에 대립각을 세워온 강 지부장에 인사 보복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 지부장은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직위해제 사실을 알리며 "원자력회사에서 원자력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한다고 그것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한다"며 "쫄지 않고 더 단단하게 싸워 나가겠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이번 인사조치는 강 지부장의 탈원전 반대 활동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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