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용인시 관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오토허브와 중고차매매상과의 분쟁이 한창이다. 복합단지는 수익성 악화로 임차료와 주차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중고차매매상들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물가인상 등 합리적 기준 없이 갑자기 임차료 20% 인상과 주차료 100% 인상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임대료 인하 논의가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시기에 임대료 및 주차비를 인상하려는 오토허브와 이를 성토하는 임차인들 간의 분쟁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분쟁 틈새에서 소비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 주위의 시선이 곱지 않다. 소비자 M씨는 지난 주 용인시 소재 오토허브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입했다.
구입 이후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여 매매상사와 연락하여 해결하려 했으나 분쟁이 한창이다 보니 해결이 쉽지 않았다. 특히 임차료 분쟁으로 인해 향후 정상 영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니 소비자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소비자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어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인 배정임 위원(소비자문제연구원 전문위원)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나 여기에 입주해 있는 매매상사 모두 합리적인 임차료와 주차비를 주장하며 이견을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이견이 내부적 협상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옥외 시위와 투쟁으로 비화 되는 경우 소비자들 피해는 불가피하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소비자문제 전문가인 김명엽 박사(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도 통상적으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는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9에 의거 국토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단지를 지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자동차의 등록, 매매, 검사, 정비, 부품유통, 전시 및 홍보ㆍ문화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는 중고차거래를 원활하고 질서 있게 유지 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원 육성하는 영업장소로서 고객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원스톱 쇼핑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익의 충돌로 인해 공익인 국민의 쾌적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것은 중고차매매단지나 복합단지의 설치 운영취지에도 반하므로 소비자권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