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가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 여개의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또한, 크리스마스, 빼빼로 데이 등 21개 납품업자의 154개 품목의 시즌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반품했다.

㈜아성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납품업자와의 계약서면을 계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다.

㈜아성다이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 받았다.

*직매입거래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재고를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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