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자본 부족으로 이미 1년간 대출을 못해 수익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케이뱅크에게 남은 희망은 대주주 KT의 대규모 증자뿐이다.

 

그러나 KT의 증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증자는 불가능해졌다. 자칫하면 케이뱅크가 그대로 사라질 위기까지 관측된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반대 82표, 찬성 75표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한 법안이며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당연히 통과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생당 일부에서 반대표가 나오면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빼는 게 핵심이다. 올해 초 정보통신기업(ICT)기업의 경우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발효됐다. 하지만, KT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발목을 잡았다.

 

KT는 대규모 장치산업이 많은 ICT 특성상 짬짜미를 비롯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산업 특성을 고려해달라는 주장을 줄곧 펴왔다. 그런 KT의 입장이 반영된 게 이번 개정안이다. 실제로 네이버를 포함한 여러 ICT기업들도 인터넷은행 도전을 외면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여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은행은 혁신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라며 “공정거래법 삭제하기로 하는 것은 KT(케이티)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민생당 채이배 의원 등도 반대 의견에 힘을 보탰다. 법안이 부결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한때 본회의가 정회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사과와 특례법을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조건으로 6일 본회의에 합의했다.

 

이번 회기 특례법 개정안이 불발되면서 KT는 당분간 케이뱅크 대주주에 오를 수 없게 됐다.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탓에 5년간 금융당국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의 위기도 지속할 전망이다. KT의 지원사격을 받을 수 없게 돼서다. 케이뱅크는 증자를 하지 못해 이미 곳간이 비었고, 지난 1년간 신규대출을 막아놓아 사실상 식물은행 상태다. 대출중단으로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손실액은 635억원까지 늘어났다. 이란 상황이 지속한다면 케이뱅크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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