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면서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보다 격화되는 분위기다.

 

한진칼은 그룹 경영권을 놓고 다투는 중인 조현아 측, 즉 ‘반(反) 조원태 3자 주주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KCGI·반도건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의 한 축인 반도건설이 주식 보유목적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반도건설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칼은 지난 16일 금감원 기업공시국에 3자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와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한진칼이 주장한 3자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은 허위공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규제 등이다.

 

이에 따라 한진칼은 금감원에 반도건설 측이 보유한 3.28%의 지분을 처분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강성부펀드)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 및 업무정지·해임요구 처분,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진칼 관계자는 “반도건설과 KCGI의 이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시켜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며 “기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들의 손해를 유발시키는 3자 주주연합의 위법 행위을 묵과할 수 없어 금융감독원에 엄중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진칼은 3자 주주연합 한 축인 반도건설의 권홍사 회장이 지난해 본인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에 선임해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들어 반도건설이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진칼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해 8월과 12월 한진그룹 대주주를 만나 본인을 한진그룹 명예회장 후보자로 추천해달라는 뜻을 알려 사실상 경영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권 회장은 한진칼 등기임원과 공동감사 선임, 한진그룹 소유의 주요 부동산 개발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 8일 계열사 대호개발을 통해 한진칼 지분을 5% 이상 취득했다고 공시했고, 이후 꾸준히 지분을 장내매수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였지만, 올해 1월 10일 지분 추가 취득 공시를 통해 보유 목적을 ‘경영 참가’로 변경했다. 올 들어서도 지분을 추가 매입하며 현재 반도건설은 한진칼 지분을 13.30%까지 늘렸다.

 

이에 한진칼은 반도건설 측이 보유한 지분 8.28%(1월10일 기준) 중 5%를 초과한 3.28%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자본시장법은 주식 보유목적 등을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도건설은 이에 대해 지난해 고(故)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타개 이후 조 회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만남을 먼저 요구해 권 회장이 만남을 가졌고, 이는 위로와 격려 차원이었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반도건설은 "한진칼 투자는 반도건설 등 계열사가 단순투자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며 조 회장을 만난 시기의 지분율은 2∼3%에 불과해 명예회장 요청 등 경영 참여 요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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