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를 등기임원으로 등재했다가 행정제재를 받았던 진에어가 20개월만에 제재에서 벗어났다.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행정제재를 해제하면서 진에어는 앞으로 부정기편 운항 등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업계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이번 제재 해제 덕에 진에어는 한 숨 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했다.

 

이로써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도 있게 돼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부정기편 운항 재개가 진에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정규 국제노선이 대부분 막힌 상황에서 부정기편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앞서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씨를 2010∼2016년 등기이사로 재직하게 함으로써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항공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이사를 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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