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시험성적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으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한 메디톡스가 강한 반발에 나섰다.

 

메디톡스는 약품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20일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한 메디톡스의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내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입장문에서 “2006년 최초 출시한 시점부터 지난해까지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총 1690만 바이알에 달하며, 현재까지 제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중대 이상사례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식약처 처분과 관련된 제품 생산 기간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로 오래전에 소진돼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유통 가능한 메디톡신은 2017년 4월 이후 제조된 의약품으로 2016년과 2018년에 진행한 식약처의 유통 수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데다 지난해 식약처의 특별 약사 감시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증명됐다”며 “이에 메디톡스는 19일 오후 9시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명령에 따라 메디톡신의 제조와 판매를 중단하는 대신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이노톡스와 코어톡스의 생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메디톡스 균주 도용 소송도 최선을 다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메디톡스 전 직원인 A씨가 메디톡신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식약처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메디톡스와 정현호 대표, 공장장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메디톡스에 대해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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