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해 국민 시선이 곱지 않다. 최근 무분별한 인터넷(IP)TV 가입자 유치 마케팅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터넷(IP)TV 가입서비스를 판매하는 영업점과 소비자간 분쟁은 끊이지 않았다. 최근 경쟁사에 가입한 고객을 자사 고객으로 포섭하는 과정에서 또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

기존 서비스 이용요금을 대납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는 최근 사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유사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 될 수 있어 국민은 마음이 편치 않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피해자가 이미 한둘이 아닐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판매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을 요구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인터넷(IP)TV 업계 관계자는“보통은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경쟁사 서비스 해지 위약금을 대납해준다거나 경품 등 사은품을 준다고 하는데, 이처럼 가입을 유지 시키면서 해지 후 이용요금을 준다는 경우는 특이사례”라고 했다. 방통위는 비슷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IP)TV 본사에 구두 권고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작년 2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3개년(2019~2021년) 중장기 정책 방안을 담은「통신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이 계획은 기술·서비스 동향, 법제도, ICT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중장기 관점의 새로운 이용자 규범 설정과 체계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 종합계획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통신 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통신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이용자 중심의 보호 체계 확립, 이용자 역량 및 권리 강화, 상생 협력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으로 이용자 편익 제고, 지능정보화시대 이용자 보호 체계 정립이라는 4대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별로 8대 전략과 21개 과제를 선정·제시한 바 있다.

특히,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선언했다. 통신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자율규제 인프라 조성을 통해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방법도 개선키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자 보호 시책이 추진 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으나 거래현장의 소비자피해는 변한 것이 별로 없다. 소비자피해는 계속 발생 되고, 피해보상 절차는 불편하기 그지없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통위의 업무가 실효성 있게 재편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결국 언론사 제보를 통해 권익을 보호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자는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도와 밀착도가 더욱 높아졌다. 이럴 때일수록 방송통신서비스 공급자의 소비자친화 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를 평가하고 선도할 리더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이 중심이 되는 통신복지 세상을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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