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심각한 병이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Satellite City 접착제의 리콜을 결정했다. 소비자는 즉시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지자체의 유해폐기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품을 폐기하거나 구매처에 제품을 반품하고 전액 환불을 받아야 한다.
정진규 기자
consumerpost@naver.com
어린이보호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심각한 병이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Satellite City 접착제의 리콜을 결정했다. 소비자는 즉시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지자체의 유해폐기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품을 폐기하거나 구매처에 제품을 반품하고 전액 환불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