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지역 TOP5(건)

  문재인정부가 종합부동산 대책을 본격 발표한 이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방어 수단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연평균 5000건대에 머물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2018년 8995건에서 2019년 1만5087건으로 급증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깡통 전세가 발생할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보호 조치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2017년 6·19 대책과 8·2 대책 직후엔 큰 변동이 없었지만 2018년 초부터 점차 늘기 시작해 2018년 9·13 대책 이후엔 월 800건을 훌쩍 넘었다. 2019년엔 월평균 1000건 넘게 쏟아졌다.

이렇게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는 대출 요건과 세금 등 전방위 규제가 이어진 데다 특정 지역 공급 대책까지 쏟아지며 전세 시장에 혼란이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 보호받을 권리가 없어지지만 법원에서 등기명령을 받으면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지역은 경기도가 49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시 2442건, 경상남도 1277건, 안천시 1186건, 충청남도 812건 순으로 많았다.

*임차권 등기명령- 계약 만료 시점에서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깡통전세- 전세가가 급락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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