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을 비롯한 삼성금융 계열사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에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생명 측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장기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장기간 농성 탓에 삼성생명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삼성 서초동 본사에 입주한 삼성금융계열사들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보암모 회원에 대한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집회시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 금융계열사들은 보암모의 집회·시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본사로 출근하는 임직원은 물론 어린이집 원생과 주변 상인, 인근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암모는 2017년 일부 암환자들이 보험사에 요양병원 입원일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삼성생명 본사 주위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해 시위를 이어갔다. 고객센터가 폐쇄되자 퇴거하지 않고 숙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은 암 직접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삼성생명 측은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진단비와 수술비, 입원비는 지급됐다"며 "요양병원 암 입원비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갈등과는 별개로 시위에 따른 피해가 커지다 보니 불가피하게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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