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레미콘 제조사들의 물량 나눠먹기가 감시망에 걸렸다. 레미콘 공공구매입찰의 경우 중소기업들만 참여 할 수 있었으나 2013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구매하는 물량 중 20%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담합은 20%의 물량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는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다.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서울, 인천 지방조달청이 매년 구매하고자 하는 레미콘 물량을 대상으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레미콘 협의회에 납부하고 있는 각 사의 회비에 비례해 배분하기로 합의, 실행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 1항 제 8호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시정명령과 총 1943억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편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17개 업체가 담합을 용이할 수 있게 각 업체별 납품 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 자료를 준비, 협회회의실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담합과정을 선도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가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레미콘제조사-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유진기업㈜, 이순산업㈜, ㈜지구레미콘, 한라엔컴㈜,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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